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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3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저해하고 전화금융사기, 도박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기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여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향후 예정된 군복무를 마치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20세의 어린 나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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