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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저해하고 전화금융사기, 도박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사기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1,850만 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범행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B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내주고 B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등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이 사건 사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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