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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42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저해하고 전화금융사기, 도박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여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가 있는 말레이시아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편취액이 비교적 작으며,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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