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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사기 피해자의 수가 1명이며, 편취액이 비교적 작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기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저해하고 전화금융사기, 도박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관하던 체크카드가 이 사건 사기죄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1항 제9행 '총 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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