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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8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여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가담기간, 피해자의 수, 편취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으나, 11년 전의 전과이고 그 범행이 보이스피싱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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