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강원도 평창군 D 전 4,61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4541/4612 지분의, 피고 명의의 71/4612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B 명의의 4614/4731 지분의, 피고 명의의 117/4731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F은 2008. 4.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고 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4. 2. 접수 제7739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위 토지들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2토지를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지분대로 현물분할 할 경우 피고가 분할 후 취득할 면적이 협소하여 피고에게는 경제적 이용가치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 2토지와 피고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G 토지는 모두 맹지이고, 피고는 위 G토지를 공로에 접하도록 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물분할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위 분할 안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유로 위 분할 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고 B의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어 현물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