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강원 평창군 F...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강원 평창군 H 전 1,704평(약 5,633㎡, 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의 토지조사부에는 I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I은 그 아들인 J에게, J은 다시 그 아들인 K에게 위 토지를 각 증여하였다.
나. 분할 전 H 토지는 1967. 3. 1.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1994. 5. 4. 강원 평창군 H 하천 1,559㎡, F 하천 926㎡, G 하천 3,148㎡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다.
K은 1995. 5. 11. H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0. 3. 9.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였다. 라.
한편 F, G 토지는 2007. 1. 26.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07. 2. 1. F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4228호, G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422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K은 2010. 1. 27. 사망하였고, K의 배우자인 원고 A, K의 자녀인 원고 B, C, D, E이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