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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1488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강원도 평창군 D 전 2063㎡에 관하여, 가.

피고B은1995.4.29.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강원도 평창군 D 전 20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는 망 E의 상속인 중 한 명이다.

나. 피고B은1995.4.29.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제4523호로198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금당농산영농조합법인은1995.10.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제9720호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1999.1. 13.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제465호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접수제467호로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지만,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은 F, G, H의 명의로 작성된 ‘피고 B이 대장상 E의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1984. 5. 7. I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근거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그런데 F은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보이고, H은 매매여부를 모른 채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한 점, J는 1984년경부터 2005년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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