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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31 2020구단7625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변경 전 상호: 사단법인 B) 는 1982. 6. 29. 서울 강남구 C 대 18.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D 대 1,218.8㎡( 이하 ‘ 연접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4. 3. 22. 경 연접 토지 위에 지하 2 층, 지상 7 층의 건물( 이하 ‘ 연접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나. 서울 특별시는 1988.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 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0.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 공유 재산법’ 이라 한다) 제 81조에 근거하여 2015. 10.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 상금 72,433,70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습법상 법정지 상권 취득 연접 건물이 연접 토지 위에 존재하기는 하나, 연 접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연접 건물의 사용을 위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로서 기능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특별시로 변경되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 상권을 취득하여 위 토지의 점유나 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사용료 또는 변 상금을 면제하는 묵시적 합의의 성립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8. 5. 10.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원고에게 단 한 번도 사용료나 변 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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