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0,688,4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대문구 B 대 114㎡와 C 대 58㎡ 합계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48.17/661 지분은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관한 위탁관리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66.2㎡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음을 이유로 2010. 6. 4.부터 2015. 6. 3.까지 5년간에 대한 변상금 20,688,4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7. 6.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여러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D이 이에 대한 소유관계를 소송으로 명확히 한 다음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의 소유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바,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서울 서대문구 E 대 1,314.4㎡(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은 1955. 9. 21.경 이를 점유, 사용하던 F 등 여러 사람에게 그들이 구분적으로 점유하는 특정 부분을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불하하고, 분할분필등기가 복잡함을 이유로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각 불하 토지 면적의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와 같이 불하받은 여러 사람들 중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