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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3 2019고단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9. 21: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70세) 운행의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 못 찾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에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2. 9. 22:00경 안산시 단원구 H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운전석에서 하차시킨 다음,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건너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택시를 약 5m 운행함으로써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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