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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1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2. 23:25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리면 너는 죽으니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낭심 부분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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