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30. 21:10경 경북 칠곡 북삼 인평리 제일교회 뒤편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 비빔명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주취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