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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30. 21:10경 경북 칠곡 북삼 인평리 제일교회 뒤편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 비빔명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주취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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