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2013고단681』 피고인은 2013. 6. 10. 02:25경 구미시 지산동 백암상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1012』 피고인은 2013. 7. 21. 21:40경 구미시 남통동 법성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2013고단681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 3회의 집행유예, 1회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