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7: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포차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구평동 부영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전력이 여럿인 점, 특히 2008년에는 인신사고까지 야기한 점, 판시 범행은 주취정도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은 없고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여섯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운전을 개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장인 봉양관계, 처의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