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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4 2014고단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7. 22:28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 유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주취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두 달 넘는 구금기간 동안 “술, 차, 지금부터 내 인생에 끝”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고 직후 피고인 스스로 사고신고를 한 점, 사람이 상한 사고는 아니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직장 동료 및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의 공헌과 인간성을 언급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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