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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525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2. 7. 08:15경 하남시 E에 있는 F매장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G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를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24.까지 피해 오토바이의 수리비 400,000원,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H의 치료비 및 합의금 53,009,1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차가 금지된 교차로에 피고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인 20%에 해당하는 10,681,820원(= 53,409,140원 × 20%,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에 피고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현장출동기사가 2015. 2. 7. 08:50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10:44경 이 사건 사고 현장 사진을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사실, 위 사진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3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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