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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나168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8. 20. 00:05경 김포시 사우동 돌문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를 김포고등학교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김포여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기업은행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C 차량(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제3차량의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제3차량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교차로 앞에 주차중이던 피고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제3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3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의 치료비 합계 47,820,3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차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및 제3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함께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제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구상금 9,564,05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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