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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03 2015고정245
인삼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 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4. B 주식회사에 자가 제조한 백삼 800kg , 절편 백삼 420kg 을 검사를 받지 않고 172,663,6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인삼산업 법 제 17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에 자가 제조한 백삼 800kg , 절편 백삼 420kg 을 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인삼산업 법 제 17조 제 1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에 의하면, ‘ 인 삼류의 제조자가 홍삼 ㆍ 태극 삼 또는 백삼에 그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백삼 등에 그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 자인 B 주식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위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인삼류의 제조 자가 판매하는 인삼류의 종류와 판매 상대방인 인삼제품류의 제조자가 실제로 인삼제품류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인삼류 종류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위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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