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749
인삼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충청남도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아니한 홍미삼 57근(34.2kg)을 567만 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홍삼정, 홍삼정과로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홍미삼을 구입한 다음 이를 홍삼정, 홍삼정과로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것이고, 구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2항은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조한 홍삼정, 홍삼정과는 인삼산업법 제2조 및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