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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4.08 2013고정62
인삼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전북 장수군 C에서 재배한 국내산 수삼 중 약 3,000그램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북 장수군 D 소재 E에서 홍삼 약 900그램 정도를 제조하였고, 비닐봉지에 E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삼 약 300그램들이 3개로 소포장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8. 27.까지 전북 장수군 F 소재 G에 검사를 받지 않은 홍삼 약 300그램들이 3개를 1개당 75,000원, 총 225,000원에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고, 이중 약 300그램들이 1개를 7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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