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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노898
인삼산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B 주식회사에 판매한 백삼이 인삼제품류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인삼제품류의 제조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이므로, 인삼 사업법 제 17조 제 1 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 4조에 해당하여 검사의 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에는 법령의 적용범위를 달리 보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인삼산업 법 제 17조 제 1 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 4조에 의하면, ‘ 인 삼류의 제조자가 홍삼 ㆍ 태극 삼 또는 백삼에 그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백삼 등에 그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 자인 B 주식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위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위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인삼류의 제조 자가 판매하는 인삼류의 종류와 판매 상대방인 인삼제품류의 제조자가 실제로 인삼제품류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인삼류 종류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위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동법 시행령 제 4조는 그 문언상 인삼류의 제조자가 일정한 표시를 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검사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서 해석상 추가 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가 벌성을 넓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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