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영주시 C 소재 인삼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D의 총괄이사로 인삼류 검사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과장으로, 회계 및 매출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1. 9.경 위 영농조합법인 D에서, ‘E’(용량 300g, 판매가 280,000원) 10개, ‘F’(홍삼중미, 홍삼세미 각 150g, 판매가 62,000원) 100개, ‘E’(용량 300g, 판매가 280,000원) 360개, ‘G’(150g, 판매가 33,000원) 200개, ‘E’(용량 300g, 판매가 280,000원) 110개 합계 1억 4,720만 원 상당의 흑삼 제품을 제조한 다음, 위 흑삼 제품에 대해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자체검사필증만을 부착하여, 2013. 2. 20.경부터 2013. 3. 6.경까지 하남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홍삼류 판매업을 운영하는 J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인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