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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단1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6:4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 소재 용화농협 앞 도로를 관광호텔사거리 쪽에서 온양지구대 쪽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8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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