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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8 2014고단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2: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TJB 앞 도로를 충무병원 방면에서 천안여상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점멸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폐쇄성 상, 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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