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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4 2013고단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4. 27. 14:15경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으며, 얼굴 혈색이 붉었고 휘청 거리는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소재 목천가구단지 앞 편도 1차로를 삼거리공원 방면으로부터 목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같은 무렵 혈중 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소재 삼거리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위 목천가구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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