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D정당 E 협의회장, 피고인 B는 같은 당 E 청년부장으로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F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G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G이 2014. 3. 2.경 H에 있는 I대학교 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전주이씨 종친회원들을 동원하여 함께 행사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4. 3. 1. 피고인 B에게 출판기념회까지 이동 시 탑승할 버스에서 참가자들을 상대로 차량대여료와 식사비 일부를 모금하기 위하여 모금함을 만들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모금함을 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3. 2. 13:00경 E에 있는 J마트 주차장에서 K 지역 거주자인 L, M, N 등을 포함한 총 32명의 선거구민들과 함께 O이 운전하는 P 버스에 탑승하여 G의 출판기념회장으로 이동하면서,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각자 낼 수 있는 만큼의 비용을 모금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모금함을 돌려 소요비용 중 일부 금액을 모금하고, 피고인 A은 150,000원, 피고인 B는 200,000원을 각각 모금함에 넣었다.
결국 피고인 A은 1인당 소요비용인 31,000원[(전체 모금액 1,070,000원 - 식대 및 버스비용 등을 제외한 미사용 잔액 15,000원)÷34명]에 비하여 119,000원을 초과한 150,000원을, 피고인 B는 169,000원을 초과한 200,000원을 제공하여 다른 참가자들에게 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민들에게 119,000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169,000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