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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89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을 운영하는 피고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2011. 11. 30. 5,000,000원, 2011. 12. 1. 3,000,000원 및 2011. 12. 9.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원고와 D(이하 총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요청으로 원고 등이 운영하는 ‘E’에 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었으나, 원고 등이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 금원들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재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11. 11. 30. 5,000,000원, 2011. 12. 1. 3,000,000원 및 2011. 12. 9. 2,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포천시에 위치한 ‘E’의 대표자이고, 원고 등이 위 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 등은 2011. 11. 피고에게 ‘E’에 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부탁한 사실, ③ 피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8,5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2116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D는 피고에게 2013. 6. 30.까지 48,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2013. 3. 20.자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실, ④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일부 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금원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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