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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17 2018가단21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7. 피고와 김천시 C에 있는 원고의 주택(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원고의 처인 D,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옥상에 비가림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금액은 9,000,000원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옥상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시설은 2018. 3. 1. 바람에 날려 옥상에서 떨어져 나갔고, 근처 농지의 포도 비닐하우스를 덮쳐 비닐하우스가 붕괴되었다. 라.

원고는 8,200,000원을 들여 비가림시설 복구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시설이 날아가면서 함께 파손된 옥상 난간의 복구공사비로 3,000,000원, 이 사건 시설이 덮쳐 붕괴된 비닐하우스의 복구공사비로 11,940,000원, 자재비로 3,363,87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면서 중간 기둥을 생략하고 용접을 불량하게 하는 등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시설이 바람에 날아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비가림시설 복구공사비 8,200,000원, 옥상 난간 보수공사비 3,000,000원, 기타 비용 1,000,000원, 인근 포도밭 복구비 15,303,87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옥상에 무단 증축한 불법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둥 간격을 제대로 맞출 수 없었고, 현장 상황에 맞게 정상적으로 시공을 마쳤으며, 용접 불량 등 부실시공은 없었다.

201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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