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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695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가. 피고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 사이에 2011. 9.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으로 등록하면 매달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직원으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공인인증서 아이디, 보안카드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2011. 9. 23. 피고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이하 피고 해솔이라고 한다)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신청(대출금액 9,000,000원)을 한 뒤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12. 1. 5. 피고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세람이라고 한다)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신청(대출금액 5,000,000원)을 한 뒤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허락없이 원고의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1. 8. 5. 피고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이하 피고 액트라고 한다)에게 대출신청(대출금액 3,000,000원)을 한 뒤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11. 8. 9. 피고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이하 피고 밀리언이라고 한다)에게 대출신청(대출금액 3,000,000원)을 한 뒤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 B은 2011. 8. 9.경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그 사용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597,1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B은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컴퓨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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