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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5170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원심판결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양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어떠한 사실인정이 경험칙에 위반되고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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