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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8 2015도11205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2쪽 제13, 14행의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이 상고이유로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함에 그치고만 경우는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전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상고를 제기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제2쪽 제13, 14행의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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