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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3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죄, 당내경선운동 관련 이익제공죄 및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관한 판단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 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하고,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는 등 법령위반의 상고이유가 있다’라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는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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