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2.27 2013도154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0. 13.자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하고,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는 등 법령위반의 상고이유가 있다’라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는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