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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630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사는 건축법 제27조, 건축사법 제23조 등에 근거하여 관할 관청의 위임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업무대행건축사(일명 특별검사원, 이하 ’특별검사원‘이라 한다)는 건축법 제105조에 따라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서울의 경우, 건축주가 관할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관할 구청은 J에 특별검사원 지정을 의뢰하고, 위 J는 특별검사원 자격을 보유 중인 약 420명의 건축사 명단에서 무작위로 지정된 특정 순번에 따라 특별검사원을 지정한다.

지정된 특별검사원은 현장조사를 나가 설계도서와 시공상태 등을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없이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다.

K는 2009년경부터 2014. 7.경까지 J의 L으로 재직하면서, 특별검사원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택신축분양업을 하고 있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5.경 K에게 자신이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물에 관하여, “특별검사원의 검사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특별검사원을 피해 무난한 특별검사원이 지정되게 해 주고, 지정된 특별검사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그 청탁대로 검사에 무사히 통과되자, 2013.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J 사무실 부근의 N 식당에서 K에게 그 사례금으로 현금 30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K에게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하고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무를 처리하는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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