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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2686
건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건축사는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구청의 위임을 받아 사용승인을 신청한 개별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일명 ’특별검사원‘, 이하 ’특별검사원‘이라 함)라 한다.

서울시의 경우, 특정 건축물의 건축주나 감리자(설계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관할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관할 구청은 서울시 건축사회에 특별검사원 지정을 의뢰하고, 동 건축사회는 요건심사 등을 거쳐 특별검사원 자격을 보유 중인 약 460여명의 건축사 풀에서 무작위로 특별검사원을 지정한다.

지정된 특별검사원은 현장조사를 나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부적합‘으로, 위반사항이 없으면 ’적합‘으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며, 관할 구청은 ’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처분을 하나 ’부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 해당 감리자를 상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 2009. 1. 21.경부터 2013. 2. 4.경까지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특별검사원으로 활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신축건물의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그곳에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일부 층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설계도면과 다르게 바닥에 난방배관이 시공된 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적합’ 의견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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