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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845
건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사는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구청의 위임을 받아 사용승인을 신청한 개별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일명, ’특별검사원‘, 이하 ’특별검사원‘이라 함)라 한다.

서울시의 경우, 특정 건축물의 건축주나 감리자(설계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관할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관할 구청은 서울시 건축사회에 특별검사원 지정을 의뢰하고, 동 건축사회는 요건심사 등을 거쳐 특별검사원 자격을 보유 중인 약 460여명의 건축사 풀에서 무작위로 특별검사원을 지정한다.

지정된 특별검사원은 현장조사를 나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부적합‘으로, 위반사항이 없으면 ’적합‘으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며, 관할 구청은 ’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처분을 하나 ’부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 해당 감리자를 상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 2008. 1. 16.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특별검사원으로 활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 15.경 서울 양천구 F 외 1필지 소재 신축건물의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면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적합’ 의견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현장안내를 하던 G은 피고인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위 주소지 신축건물 주변에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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