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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604
건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건축사는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구청의 위임을 받아 사용승인을 신청한 개별 건축물의 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

(일명 ’특별검사원‘, 이하 ’특별검사원‘이라 한다). 서울시의 경우, 특정 건축물의 건축주나 감리자(설계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관할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관할 구청은 서울시 건축사회에 특별검사원 지정을 의뢰하고, 동 건축사회는 요건심사 등을 거쳐 특별검사원 자격을 보유 중인 약 460여 명의 건축사 풀에서 무작위로 특별검사원을 지정한다.

지정된 특별검사원은 현장조사를 나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부적합‘으로, 위반사항이 없으면 ’적합‘으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며, 관할 구청은 ’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처분을 하나 ’부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 해당 감리자를 상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를 운영하는 건축사로, 2008. 3. 21.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특별검사원으로 활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2. 23.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신축건물의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던 중, 보일러실의 차양시설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였다.

이에 건물의 감리자 G는 피고인이 위반사항을 검사조서에 적시하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분양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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