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와 2014. 6. 경 이혼하여 별거 중인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17세) 은 피고인의 친딸로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 F( 여, 35세) 은 피해자 C의 지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및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6. 22: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딸들과 함께 살겠다면서 양육비 등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발로 찼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피해자 C가 대응하고 피해자 D이 제지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8cm,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붙잡고 “ 안 비키나 죽이 뿐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의 목을 겨누며 “ 씨 발 자꾸 그러면 죽인다.
”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 폭행으로 인해 위 D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F으로부터 C에 대한 폭행 등으로 항의를 받자, “ 당신이 왜 참견이고 씨발 년 아,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 라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백세 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반복적으로 조르며 피해자를 현관 쪽으로 밀어냈다.
그 뒤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백세 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