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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50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피해자 C( 여, 36세) 와 교제하던 사이로 다음과 같이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저녁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 저녁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가량의 몽키스패너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2. 28. 새벽 경 서울 종로구 지 봉로 17길 46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상의를 걷고 복부를 긁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3. 2. 새벽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발로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따라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한 후 위 1 항 기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 로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 방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를 짓밟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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