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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2326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6. 17. 명의 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2015. 7. 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배우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C는 2015. 10.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들인 피고는 2/11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망인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준 것은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로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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