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7248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6. 8. 부산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위 경매법원은 2018. 4. 13.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피고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재매각절차에서 F는 2018. 7. 23.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8. 8. 21. 배당할 금액 155,886,318원(매각대금 142,270,000원 전경매보증금 13,600,000원 매각대금 16,318원)에서 집행비용 2,938,738원을 공제한 나머지 152,947,58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1순위 임차인에게 90,000,00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잉여금 중 13,600,000원을 매수보증금 환급을 이유로 전경매최고가매수신고인인 피고에게 배당한 후 나머지 잉여금 49,347,580원을 채무자겸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8. 8. 2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집행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38조(재매각)]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147조(배당할 금액)] ① 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제6항의 보증(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