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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20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3 내지 56, 59, 60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D’ 잡화점에서 일하는 중국인 판매상 ‘E’으로부터 가짜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이른바 ‘짝퉁시계’ 등을 매입하여 이를 광저우 F에 있는 해외물류 운송업체인 ‘G’ 대표인 공소 외 H을 통해 다수의 정상물건에 소수의 짝퉁 물건을 끼워 넣는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밀반입하거나, 항공기 또는 여객선 승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물건을 밀반입하는 속칭 ‘따이공’ 및 국제특송(택배)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후, 위 ‘G’에서 짝퉁물건 국내유통을 총괄하는 I을 통해 국내 판매업자들에게 짝퉁시계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으로부터 ‘짝퉁시계’ 등을 매입하여, 광저우 F에 있는 ‘G’ H 또는 ‘따이공’ 등을 통해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후, 국내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H은 피고인이 의뢰한 ‘짝퉁시계’ 등을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항으로 밀반입하는 역할을, I은 위 H이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짝퉁시계’ 등을 국내 판매업자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J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짝퉁시계 등을 직접 판매하는 역할을, K, L은 J로부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짝퉁시계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M은 피고인와 함께 ‘N’라는 짝퉁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짝퉁시계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H, I, J, K, L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5. 7. 28.경 중국 광저우에서 짝퉁시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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