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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2 2013고합16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01:00경 시흥시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51세) 등 친목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사측 입장에서만 서는 사쿠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 출입문 입구에서 계속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약 1m 높이의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간호진료부사본, 각 녹취록,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사진,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중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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