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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2911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택시에서 내린 후 서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폭행이나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첫 번째로 넘어진 것은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잡으려 하여 피고인이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해자가 두 번째로 넘어진 것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뒷걸음치다 넘어진 것이므로 중상해의 고의가 없음은 물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경막하 출혈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중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상해치사’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9조 제1항’으로, 그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전두골 및 두정골 골절, 안면부 좌상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부분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전두골 및 두정골 골절, 안면부 좌상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2. 9. 17. 13:20경 서울 광진구 P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를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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