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08:56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72세) 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거는 동시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뒤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 자를 응급 감압성 개두술 및 보존적 치료 등이 필요한 의식 혼미 상태에 빠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폭행장면 확인 관련), 내사보고( 피 혐의자 도주 추적 및 체포 관련)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요양 급여 회송 서 사본
1. 구급 활동 일지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현장 CCTV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존재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미칠 정도의 중한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법리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정하는 중 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리고 가해 행위시에 중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 해행위로 인하여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 상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