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0:00경 강릉시 D에 있는 E모텔 307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결혼을 반대하는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과 전화통화 도중 피고인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위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경위 청취를 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 새끼 딸년에게 전화를 해라, 딸년이 방해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12쪽),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청취 및 담당의사 진술), 수사보고(E모텔 직원과 출동 경찰관과의 통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