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E, 피해자 F(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전 여자친구와 다시 교제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10회 이상 때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도록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떠나자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04:55경 제주시 G상가 부근 앞길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하고, 외과 수술 등 10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ㆍ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한국병원 회신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중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의 고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죄는 신체를 상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