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