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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6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인한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한편,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판시 전과 외에도 2015. 11. 13. 공무집행방해,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7. 12.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편취한 폭행,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격렬하게 반항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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